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7회)

문: 투표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려 주세요?

답: 공직선거법 제247조제1항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4. 12.)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이상, 투표의 의사 이외에 아파트 분양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위장전입으로 한 투표는 법에 따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문: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 등의 계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로써 선거 운동정보임을 표시하여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전송하거나,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워가 선거운동기간중 자신의 또다른 팔로워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etweet)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나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일에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독려 내용을 게시할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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