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7회)

문: 투표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려 주세요?

답: 공직선거법 제247조제1항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4. 12.)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이상, 투표의 의사 이외에 아파트 분양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위장전입으로 한 투표는 법에 따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문: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 등의 계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로써 선거 운동정보임을 표시하여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전송하거나,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워가 선거운동기간중 자신의 또다른 팔로워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etweet)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나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일에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독려 내용을 게시할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역

더보기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