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참석하고도 고의로 은폐, 조사방해자 2명

안성시 보건소, 역학조사 거부자 경찰에 고발

 안성시 보건소가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코로나19 확진 급증과 은폐 사태와 관련해 역학조사 거부자 2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당한 2명 중 1명은 참석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보건소와 경찰서 관계자의 역학조사와 검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의 경우 경기도에서 협조를 요청한 검사 대상자에 해당되어 보건소와 경찰서 관계자가 검사를 위해 2회 이상 자택 방문, 10회 이상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자신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에 보건소와 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어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고발조치하였다.

 보건소는 “앞으로도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위법한 사항 발생 시 코로나19 예방 및 시민 안전을 위해 대상자를 즉시 고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황윤희 시의원, 스마트 과의존 예방 조례 제정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을 목적으로 ‘안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23일과 27일 각각 안성시의회 조례특별심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됐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SNS와 숏폼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의 중독은 더 큰 우려를 낳는 중으로, 오는 3월부터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국 초·중·고교의 수업시간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이는 스마트폰 중독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진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국의 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8%가 SNS가 유해하다고 답했으며, 스마트폰과 함께 자라난 현재 청소년 세대의 인지능력이 저하됐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해악은 성인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피시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