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 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확대

 안성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내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의 일부 개정은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관리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7일 이후 계약체결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 거래 시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되며, 비규제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에 한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안성시 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능‧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는 비규제 지역이며, 나머지 안성 전 지역은 지난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법인은 관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 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여야하며, 이는 특수 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여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 차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 전역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고 투기수요는 차단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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