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우리말글 법률만들기를 위한 임시특례법」 대표발의

법률상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부자연스러운 표현 등 개정 앞장

 이규민 국회의원이 특별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괄 개정하도록 하는 「우리말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국회 의사절치 임시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하여 법률을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법령용어가 어렵다고 느끼는 국민이 85.3%에 이를 정도로 국민의 법령용어 이해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 됐었다.

 이에 따라 이규민 의원은 「우리말글 법률 만들기 특례법」을 대표 발의해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은 문장, 부자연스러운 표현들을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최대한 우리말글을 사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법안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용어와 표현을 정비할 특별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것 △특별소위원회에서 법률용어 등의 일괄 개정안 마련해 제안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더디게 진행된 법률용어 등의 정비가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민 의원은 “우리 법률에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 등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음은 부끄러운 대목”이라면서,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하루빨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우리말글을 최대한 살린 법률이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제정안은 허영, 김승원, 천준호, 강민정, 김병주, 정필모, 오영환, 민형배, 윤영덕, 신정훈, 양정숙, 고민정, 윤건영, 김주영, 이병훈, 윤미향, 김진표, 황운하, 신현영, 유정주, 임호선, 이수진(지역), 박영순 의원 등 23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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