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의회 의장 신년사

도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자치분권의 미래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축년 소띠 해를 맞아 1,370만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유난히도 재난과 재해가 많았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해를 넘겨 경기도를 휩쓸었습니다. 여름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유례없이 이어진 장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감염병 사태는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 우리 국민의 성숙한 민주주의의 역량과 힘이 빛났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감염병 확산 속에서 보여준 절제와 질서, 배려의 정신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연이어 일어난 자연 재해의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설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이렇듯 성숙한 시민의 힘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위기 속에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하는 한편 의정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더욱 바쁘게 뛰었습니다.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해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발족해 도민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감염병 사태에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조례, 경기도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원 등 도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비대면의 일상 속에서도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방역 수칙이 허락하는 한 최소의 규모로라도 민생현장을 찾아 도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민생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아울러 경기 남·북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북부분원 신설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자치분권의 커다란 진전을 이룬 것은 위기 속에서 이뤄낸 빛나는 성과였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전국의 지방의회를 선도했습니다.

 2021년을 지방자치에 있어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신(新) 원년을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른 새로운 지방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광교신청사로의 이전에 대비해 안정적이고 세밀한 준비로 의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성공적인 광교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2021년,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과 함께 자치분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1,370만 경기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우직한 소의 걸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경기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 신축년 새해,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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