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폐지

안성시, 저소득 노인들 생계급여 지원 강화

 안성시가 올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되고 선정기준도 완화하는 등 생계급여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발굴에 나섰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되는데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발생하는 문제가 그동안 많았다.

 이번 조치로 노인·한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경우 자녀·부모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소득(연소득 1억 원 이상)·고재산(재산 9억 원 이상, 금융제외)을 보유 중인 재산가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등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및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시관계자는 “이번 완화조치로 생활형편이 어려움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최저생계를 보장받지 못했던 저소득주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도시 안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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