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정권은 짧고 言論은 길다

편종국 아시아일보 국장

 우리 헌법은 21조 언론 출판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신문의 자유에는 기사를 취재, 편집하고 신문을 제작해서 독자들에게 보급하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신문의 자유의 불가결한 내용이다.

 취재의 경우가 보장되지 않고 주요 뉴스만을 편집보도 하는 경우 그것은 이미 신문의 기능을 상실한 아웃풋(출력)의 창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지 11년만인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은 시민의 자유를 적절히 보장하는 장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4년 뒤 각주의 비준을 받아 권리장전이라고 부르는 10개 조항이 추가 됐다. 이것이 바로 수정헌법이다. 수정헌법 1조에 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연방대법원은 정부 권력이 언론자유를 제약하려고 들 때마다 수정헌법 1조를 인용해 견제했다. 자신과 입장이 다른 의견을 비판하고 공격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비판하고 공격해야 할 대상을 언론사나 언론인이 아니라 그들이 제시한 의견이다.

 언론사 독자와 서로 협력하여 만들어 낸 자유 언론의 생태계에 외부의 힘이 개입되면 그 균형은 파괴된다. 그 개입자가 국가 권력이든 사회단체든 결과는 동일하다.

 그들은 시민의 선택의 자유를 방해하고 침해 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의사표명이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는 그런 사회에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어떤 형태의 공격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자유로운 언론의 비판이 없다면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어느 정부도 숱한 비판과 공격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그럴 때 민주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민주정부의 실패는 언론 정책의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정부 및 지방자치 모두는 언론의 비판을 입에 쓴 약 정도로 받아들이는 아량을 보여야 한다. 언론에는 국민의 눈과 귀를 대신해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 돼있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