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시의원,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채용비리 의혹제기

공익제보자 녹취록 공개 “안성시 부패행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추진 제안”

 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이 지난 30일 열린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황 의원은 공익제보자의 제보로 확보한 녹취록 등 증거자료의 일부를 공개하며,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안성시의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황 의원은 김보라 시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센터 센터장과 사무국장의 채용과정에서 채용비리가 자행됐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공익제보자가 센터장 등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의 일부를 제시했다.

 먼저 공개한 녹취록에는 센터장과 센터 직원이 나눈 대화가 담겨있는데 해당 녹취록에서 센터장은 특정인을 지목하며 해당 특정인이 사무국장으로 올 것이라고 말이 담겨 있다.

 황 의원이 밝힌 녹음시점은 지난 2월 9일로 사무국장 채용공고가 나간 지난 2월 10일 하루 전으로 이 녹음시점이 사실이라면 센터장이 사무국장 채용공고가 나가기도 전에 특정인이 사무국장으로 내정돼 있음을 밝힌 것이 된다.

 황 의원은 특정인의 실명을 공개하며, 해당 특정인은 센터장이 말한 대로 실제 채용돼 현재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특정인이 사무국장에 채용될 수 있도록 ‘들러리 응시자’를 내세운 녹취록 증거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사무국장 응시신청을 하러 온 응시자와 응시서류를 접수 받은 센터 직원의 대화도 수록되어 있다.

 황 의원은 녹취록에서 응시자는 “구색만 맞춰 보내”라는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날림’으로 응시서류를 만들어 접수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며 공개하지 않은 전체 녹취록을 보면 응시자에게 응시신청을 부탁한 ‘누군가’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지만 공익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해당 응시자가 스스로 ‘날림’이라고 말한 응시서류는 서류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센터 직원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센터장이 서류심사 합격을 지시한 녹취록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센터장은 사무국장 응시서류를 센터에서 자체 보관한다는 것을 센터 직원에게 확인한 후 해당 응시자를 합격시킬 것을 지시했고, 이에 센터 직원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해당 응시자는 서류심사를 합격했으나, 지난 2월 23일 오전 11시에 이뤄진 면접심사에는 불참했다.

 황 의원은 현 센터 사무국장이 채용자격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사무국장에 채용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안성시는 현 사무국장의 △요양원 근무 1년 9개월 △방문요양센터 대표 5년 경력이 채용공고상 채용자격 중 “자원봉사단체·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의원은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가 행안부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자원봉사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기관·시설 등에서 근무했는지 △응시자가 행안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원봉사 관리업무 실무자로 인증·지정된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됨에도 아무런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황 의원은 현 사무국장이 해당 자원봉사시스템에 등록된 기관·시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으며, 인증·지정받은 실무자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대표 등 상급관리자는 “종사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 사무국장의 ‘방문요양센터 대표’ 경력은 채용자격을 충족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은 ‘자원봉사 관리업무’의 범위를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상담‧교육,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관련 실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사한 사람’란 자원봉사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람”을 말하며, 직접 연관성이 없는 “상급관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황 의원은 안성지역이 주소지가 아닌 현 센터장을 채용하기 위해 안성시가 거짓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지역인재 고용을 위한 주소지 제한 채용자격을 삭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 안성시는 지난해 12월 1일 당초 채용공고에 명시돼 있던 ‘채용공고일 현재 안성시 관내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채용자격을 삭제한 정정공고를 당초공고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2일 공고한바 있다. 이에 대해 안성시는 주소지 제한이 출신지역 정보 수집·요구를 금지한「채용절차법 제4조의3제2호에 저촉됨을 당초공고 후 알게 되어 바로 정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황 의원은 고용노동부의「채용절차법 업무매뉴얼」을 제시하며 안성시의 이 같은 해명이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업무매뉴얼에는 법상 출신지역에 ‘현 거주지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20년 업무매뉴얼 Q&A를 통해 ‘출신지역 정보의 수집요구를 제한하게 되면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묻는 질의에 ‘거주지 주소도 출신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를 근거로 지역주민을 채용하는 경우도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황 의원은 “오늘 공개한 채용비리는 전체 증거자료 속에 들어나 있는 비리행위 중 일부”라며, “센터장 자리도 사전에 내정돼 있었으며, 채용비리로 채용된 직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대학학연·사적모임으로 이어지는 비리·부패의 연결고리도 전체 증거자료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공익제보자의 용기 있는 결단과 공정을 바라는 시민 분들의 기대에 안성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추진으로 답할 차례”라며, “의원 전원이 동참하는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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