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관련 안성시 계획

직원 채용은 센터장 권한이지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할 터

 안성시가 지난 4월 30일 열린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진택 의원이 언급한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관련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시에서는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과 관련해「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과「국가인권위원회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유사사례 결정문(직원 채용 시 주민등록지에 따른 지원 자격 제한 금지) 등을 검토하여 ‘주소지 제한’과 ‘서류 반환’에 대한 사항을 정정 공고했다.

 그러나 채용 시 주소지 제한 금지에 대한 근거인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유사사례 결정문과는 달리 「채용절차법」은 ‘주소지 제한’ 여부를 결정할 법률이 아닌 ‘서류 반환’에 대한 근거 법률임을 밝혔다.

 시는 향후 각종 채용 시, 주소지 및 출신지 등의 지역제한을 비롯해, 특정한 자가 우대·배제·구별 등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국가인권위원회법」등 관련 법률을 철저히 검토하여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은 자치법규에 따른 센터장의 권한으로, 센터 내부 인사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독립적으로 보장받아야겠지만, 지도·감독이 시에 있는 만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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