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항소심 6월 23일 선고 예정

1심 검찰 700만원 구형, 재판부 무죄 선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규민 국회의원 2심 재판일이 이달 24일로 결정됐다.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가 당초 지난 5월 25일 선거재판을 선고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측이 재판 하루 전인 24일 재판관련 추가 자료인 ‘언론보도 관련 사실조회’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선고 재판일이 변경됐었다.

 이규민 국회의원이 지난해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경쟁자인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후보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책자형 선거공보물 10면에 적시한 혐의(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와 동법 조의 후보자 비방)등으로 기소됐었다.

 김학용 전 국회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내용은 2600cc 이상 오토바이의 자동차 전용 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규민 국회의원의 후보 공보물에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고속도로 등으로 잘못 표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의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문에 보도한 것을 그대로 공보물에 실었다는 이 국회의원측의 반론으로 무죄를 선고 했고, 검찰은 지난 2월 9일 항소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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