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안성시, 조례 제정에 나서

 안성시가 민원인의 폭행과 폭언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공무원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해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안성시는 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안성경찰서 종합상황실과 연계한 비상벨 20여 개를 부서에 설치하였으며, 9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의 신변 보호는 물론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해 고충을 덜고, 이러한 노력이 민원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이어져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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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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