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지급

코로나 시대, 지난해 병원비를 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지사장 정봉길)가 올해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27일부터 2021년도‘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지급신청 안내문(지급신청서 등)을 발송했다.

 ‘본인부담상한제란?’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2020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2020년 기준 81~58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지사 및 고객센터에 신청 가능함)에 신청 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적기에 지급함으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객센터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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