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지사장 정봉길)가 올해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27일부터 2021년도‘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지급신청 안내문(지급신청서 등)을 발송했다.
‘본인부담상한제란?’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2020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2020년 기준 81~58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지사 및 고객센터에 신청 가능함)에 신청 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적기에 지급함으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객센터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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