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3·1독립항쟁단체장들이 최근 3·1운동기념관 인근에 설치 추진 중인 동물화장장 설치에 대해 반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복회, 안성3·1독립운동선양회, 원곡4·1독립항쟁기념사업회, 양성역사만들기추진위원회 회장들이 안성시청을 방문, 김보라 시장에게 “3·1독립, 애국선열들의 영령이 모셔진 광복사 머리맡에 동물화장장의 설치는 선열들의 모독이며, 후세인들에게도 도리가 아니다”전제하고 “안성시가 나서 설치 추진을 막아 달라”며 미리 준비한 공동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들 3·1독립항쟁단체들은 “우리 민족은 예부터 조상의 묘나 사당, 종묘, 충혼시설 등 성스러운 곳의 주변에 잡다한 인공 시설을 금하는 문화적 전통을 불문법으로 지켜오는 겨레다”며 “그래서 오늘날 국보, 보물, 사적, 명승, 향교, 사담 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법령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제한하고 있다”전제하고 “안성3·1운동기념관은 일반 기념관과는 달리 빼앗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주민 4,000명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고 독립을 위해 궐기했고 2일간의 항쟁으로 목숨을 잃은 231명 선열들의 영령을 모신 광복사가 있는 곳이며 부대시설로 기념관과 보훈시설이 있는 현충시설로 전 국민이 숭배해야 하는 광복사 머리맡에 동물화장장이 설치된다면 이는 두고두고 선열님에게 모독이며, 후세인의 도리가 아니다”지적하고 “이에 우리 안성독립항쟁단체는 유족들과 함께 동물화장장 설치를 적극 반대한다”며 강력 문제점을 제시했다.
원곡면 동물화장장은 사업자가 2018년 8월께 원곡면 성은리 452-8번지외 1필지 4.990㎡부지 일원에 동물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장 시설물 및 동물전용 납골당 시설)의 설치를 안성시에 신청하면서 대두됐다.
안성시는 △동물사체 소각 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풍화에 의한 재해 위험성 △300m이내 위치한 3·1운동기념관 존재 등의 이유로 2018년 11월께 반려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에 2019년 5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올 8월 ‘반려동물의 장례 관련 시설은 혐오시설 또는 기피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안성시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은 잘못된 행정행위라며 반려 처분 판결을 했다.
사업자는 판결을 근거로 안성시에 재 사업신청을 했고 지난 5월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예정지 진입로 급경사 완화, 사면의 안정성을 인증하는 구체적 검토자료 제출 등을 제시하며 조건부 승인’을 했다.
이 과정에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중 주민설명회 관련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고 원곡면 주민들은 8월 27일 면사무소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안성시는 허위 서류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한 동물화장장 시설 불허 △안성시는 동물화장장 사업자 고발 △안성시장은 동물화장장을 불허하고 원곡면 주민들에게 사과 △동물화장장 사업자는 동물화장장 설치 신청 철회 등을 요구했다.
주민들이 궐기하는 과정에 안성시의회는 유광철 시의원이 ‘원곡면 성은리 일원에 추진 중인 동물화장장 시설 설치의 문제점을 규탄하고 철회를 강력 촉구’하는 결의문을 대표 발의했고 또 의회에서 만장일치 채택했다.
안성3·1독립항쟁단체장들은 “안성시가 일찍이 광복사와 기념관을 국가 주요보호물 또는 보존지역으로 지정했다면 이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성시의 안일성을 성토하고 각성을 촉구했다.
안성3·1독립항쟁단체 및 단체장은 △광복회안성지회 회장 이종우 △안성3·1독립운동선양회 회장 조성열 △원곡4·1독립항쟁기념사업회 회장 김태수 △양성역사만들기추진위원회 회장 이광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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