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집중단속

방치차량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안성 만들기 최선

 안성시가 장기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집중단속과 자진처리 안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무단방치차량은 도로, 타인의 토지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되지 않거나 버려진 자동차로 방치기간이 두 달을 경과하는 차량을 뜻하며 이번 집중단속의 주 대상이 된다.

 단속대상은 주택, 공터, 하천, 공원 등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 등 법규위반 차량이며 무단방치차량은 신고 또는 자체적발에 의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 후 차량의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견인조치 후 절차에 따라 폐차 등 강제처리(말소)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차량을 집중 단속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안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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