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농업기계 폐차 쉬워진다

지원 조건 완화, 노후 농기계도 지원 포함

 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가 농업분야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시행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지원대상이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로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콤바인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노후 농업기계 소유자로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트랙터·콤바인도 면세유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대상으로 포함됐다. 지원기준 또한 생산연도 및 규격에 따른 보상금이 중고 실 매매금액 수준으로 조정하여 증가했다. 이로써 지원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농민의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천병덕 안성시 친환경기술과장은 “사업 지침이 완화된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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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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