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코로나19 안성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안성시가 코로나19로 피해가 심한 문화체육관광업종·시설에 안성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1개소당 100만~200만원씩 지급한다. 대상은 실내 체육시설(실외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포함), 노래연습장, PC방 사업자이다.

 재난기본금 비대면 신청은 우편·이메일·FAX로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받았고 방문 신청은 11월 1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안성맞춤아트홀 주민편의동 3층 6강의실에서 받는다.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재난지원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신분증 등이다. 각 업종·시설별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상세내용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안성형 문화체육관광분야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자영업자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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