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미가입 사업장 대상

가입 강조기간 운영,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직권가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미가입사업장 가입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사업장은 상용근로자, 법인 이사 및 임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벌칙,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신고 방법은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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