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올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24세 청년 대상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지원

 안성시가 이달 30일까지 2021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인 1996년 10월 2일∼1997년 10월 1일생에 대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번 4분기 신규대상자 외에 기존 분기별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주민등록 스크립트를 통해 심사 후 선정하게 되며, 자동신청 미동의자는 기존처럼 신규대상자와 같이 접수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된다.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으로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안성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전자제품 대리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신청기간 내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첨부하여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본인이 신청하면 되며, 기타 안성시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안성시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678-68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민안신문 금지>


지역

더보기
황윤희 시의원, 스마트 과의존 예방 조례 제정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을 목적으로 ‘안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23일과 27일 각각 안성시의회 조례특별심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됐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SNS와 숏폼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의 중독은 더 큰 우려를 낳는 중으로, 오는 3월부터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국 초·중·고교의 수업시간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이는 스마트폰 중독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진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국의 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8%가 SNS가 유해하다고 답했으며, 스마트폰과 함께 자라난 현재 청소년 세대의 인지능력이 저하됐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해악은 성인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피시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