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올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24세 청년 대상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지원

 안성시가 이달 30일까지 2021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인 1996년 10월 2일∼1997년 10월 1일생에 대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번 4분기 신규대상자 외에 기존 분기별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주민등록 스크립트를 통해 심사 후 선정하게 되며, 자동신청 미동의자는 기존처럼 신규대상자와 같이 접수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된다.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으로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안성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전자제품 대리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신청기간 내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첨부하여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본인이 신청하면 되며, 기타 안성시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안성시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678-685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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