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올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24세 청년 대상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지원

 안성시가 이달 30일까지 2021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인 1996년 10월 2일∼1997년 10월 1일생에 대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번 4분기 신규대상자 외에 기존 분기별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주민등록 스크립트를 통해 심사 후 선정하게 되며, 자동신청 미동의자는 기존처럼 신규대상자와 같이 접수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된다.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으로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안성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전자제품 대리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신청기간 내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첨부하여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본인이 신청하면 되며, 기타 안성시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안성시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678-685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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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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