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우박피해보상 대책 일단락

포도 비가림 시설·단순 비닐 파열·축사 썬라이트 파손 시가 지원, 결정

 안성시가 지난 15일, 우박피해보상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강풍·우박피해 관련 협의를 마치고 해단식을 가졌다.

 지난 10월 1일 돌풍을 동반한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가 가장 컸던 서운면·미양면을 주축으로 10월 13일 대책위가 결성됐고 대책위는 우박 피해에 따른 농작물의 실질적인 보상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같은 재해에 대한 복구비 또는 보상금은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대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보라 안성시장은 재해복구비와 더불어 국비 지원 제외대상이 되는 시설하우스·포도비가림시설 단순 비닐 파열 및 축사 썬라이트 파손에 대하여 지자체 예산을 마련해 지원하도록 결정했고, 또한 우박으로 피해를 본 농가가 향후 영농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농업재해피해 농업인에 대해 1년간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지시하면서 일단락 됐다.

 김보라 시장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반복적인 농업재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향후 재해가 발생할 시 피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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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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