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32년 만에 독립’ 빛바래

안성시의회 “직원 단 3명으로 어처구니없는 출범했다” 주장
현 원 15명에서 정책지원관 등 3명 포함 18명 확정, 파견근무 발령이 문제 지적

 지방의회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되어 지난 13일 본격 시행되었으나, 안성시의회는 법 시행 당일 직원 단 3명으로 출범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안성시의회에 따르면 안성시가 지방자치법 시행일 전인 12일에 직원 3명(팀장 1명, 직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전부를 행정과로 발령을 낸 뒤 이후 의회로 전출 의사를 밝힌 직원들을 포함하여 1월 17일자로 뒤늦게 발령하면서 7월 말까지 파견 인사 조치를 취하면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결제 라인 등이 사라져 법 시행 후 조기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시점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신원주 의장은 “13일 자로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행되고 의회로 전입을 희망하는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장 인사에 사전 협의도 없이 7월 말까지 파견으로 발령을 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안성시의회와 안성시는 지난 1월 7일 양 기관 간의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해 인사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위해 소통·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 시의원은 “사명감을 갖고 의회 근무를 원한 공직자들이 파견근무로 불안감을 갖게 한다”며“이는 인사독립성에도 역행되는 일이다”지적했다.

 전국의 지방의회에서는 그동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계속 요구해 왔고, 이번 법 시행으로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한지 32년 만에 이룬 성과다.

 안성시의회도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등과 관련된 법체계 정비를 위한 조례안 규칙인 18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 등 심사의 통과시켰다.

 이는 인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먼저 안성시 공무원 정수(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정책지원관 2명, 인사업무담당공무원 1명을 증원해 안성시의회 사무기구(사무관, 전문위원) 정원을 현재 15명에서 18명을 늘리는 안이 포함됐다.

 또한 안성시의회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시의회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등에 관한 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도 새로 만들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의회 인사권이 시장에서 시의회의장으로 변경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시의회 사무직 직급도 과장에서 국장으로 바꿔져야 정상적인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인사발령에 따라 △과장 최승린 △전문위원 조태완 김광진 △의장팀장 김수미 △의사팀장 이광경 △의회홍보팀장 이화동 등 총 18명이 의회에 근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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