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설맞이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2월 2일까지 공영 주차장 무료 개방

 안성시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설 연휴 동안 양질의 주차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미터)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20미터,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450미터) 주변 도로이며,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무인단속 CCTV의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시는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예외 없이 단속되므로 주의해야 함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와 공영 주차장 무료 개방이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전통시장 주변의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주행형 차량을 이용해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유예기간 동안 보행자 안전 확보와 자발적인 주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모두가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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