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기존 2만원→4만원으로 상향 조정

 안성시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4월 14일부터 자동차검사 미실시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검사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4만원으로, 31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종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1년 이상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기존 과태료보다 2배씩 상향 조정된 것이고 행정처분도 함께 강화된 것이다.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검사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도난, 사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연장 또는 유예신청은 안성시 공도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할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증과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검사유효기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최호수 공도차량등록팀장은 “자동차검사는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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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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