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개최
16개 시도지부 임원 및 한의사 회원 등 400여명
3월 29일 11시 국토교통부 앞서 성명서 낭독과 구호 제창하며 즉각 철회 촉구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것은
보험사의 배만 불리고 환자의 충분히 진료받을 권리를 빼앗는 무책임한 처사…
한의계의 주장 관철 시까지 강력 투쟁 선언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회장 이병직 경상남도한의사회장)가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려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움직임에 맞서 강력 투쟁을 전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시부는 3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400여명의 한의사 회원이 모인 가운데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만행에 분노한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과 시도지부장들은 삭발을 감행하고, 결연한 의지로 자동차보험 개악이 중단되는 그 날까지 투쟁의 최일선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한의사 회원들은 한의계와 교통사고 환자를 외면한 채,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법 중 하나인 첩약을 아무런 의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하려는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외치고 있으나 정작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으며, 국민들이 원하는 한의 치료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교통사고 피해 회복을 보장받을 정당한 권리를 강탈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병직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장은 “한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충분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말하고 “한의사의 진료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온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지킨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완수해 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음모를 저지해 내야할 것이며, 이를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결의를 다졌다.

 특히, 궐기대회에서 삭발 투쟁에 나선 16개 시도지부장들은 국토교통부의 심각한 만행과 교통사고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자동차보험 개악 문제를 성토하고, 이번 자동차보험 개악을 반드시 철폐시켜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지키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현재 삭발투쟁에 나선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첩약이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증가원인이 아니라 한의진료를 선택하고 치료받는 환자의 증가로 인해 진료비가 증가한 것이다.”라며 “이미 23년 1월부터 시행된 보험약관으로 인해 자동자보험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 진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쳐야하는데,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을 망각한 처사라"며 “작년에도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사보험사들의 이익에 국토부가 동조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물러 설수가 없다. 그동안 양보해 왔던 많은 것들도 완전히 복구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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