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점검 실시

상습민원 유발 시설, 가축분뇨 무단 배출 야적,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단속

 안성시가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부·지자체(환경부, 도, 시·군)와 함께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오는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350개소를 선정, 시행할 예정인데 주요 점검대상은 상습민원 유발 시설(개 사육사실 포함), 주요 하천 인접 시설, 무허가 축사시설 등의 가축분뇨 배출·처리 관련 시설 대상으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상수원지역 등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등을 과다 살포 및 부숙되지 아니한 상태로 살포 또는 불법 투기하는 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등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규모를 증설하는 행위 △준공검사 미이행 상태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사용 행위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방류수 수질기준, 악취 기준 등) 준수 여부 △개 사육농가 관련 법 기준 준수 여부 등 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시 발견된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등 위법 사항에 대하여 엄중 처벌할 계획으로, 농가에서는 주기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미흡 부분을 개선하여 악취 저감 조치 및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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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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