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

 안성시가 2023년 1월 1일 기준 토지 27만여 필지 대상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의 [분야별 정보>도시건축>부동산>개별공시지가열람] 게시판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시청 토지민원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29일까지 시청 토지민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 www.kras.go.kr)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7일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조정·공시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 678-2924)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