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기간 아시나요?’

안성시, ‘주택임대차 신고위반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미신고 및 거짓신고 할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계도기간은 1년 연장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이다.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투명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으로 임차인은 전‧월세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건에 대해 신규, 변경, 해지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신고인은 거래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 받은자(공인중개사 등)가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해 신고 할 수 있으며, 온라인(https://rtms.molit.go.kr)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한데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시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가 잘 정착되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