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기간 아시나요?’

안성시, ‘주택임대차 신고위반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미신고 및 거짓신고 할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계도기간은 1년 연장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이다.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투명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으로 임차인은 전‧월세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건에 대해 신규, 변경, 해지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신고인은 거래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 받은자(공인중개사 등)가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해 신고 할 수 있으며, 온라인(https://rtms.molit.go.kr)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한데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시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가 잘 정착되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김장연 14호 공약 ‘권역별 노인복지 종합센터 발표’
안성시장 김장연 후보는 안성시 노인복지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노인복지관 종합센터 전환 및 권역별 확충, 셔틀버스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현재 안성시는 노인복지관이 사실상 1곳에 의존하는 구조로, 많은 어르신들이 거리와 교통 문제로 이용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라며 “이 상태를 계속 두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는 시설이 있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라며 지금의 안성 복지는 ‘있지만 접근하기 어려운 복지’라고 진단했다. 특히 김 후보는 “2024년 10월 말 기준, 안성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4.6%에 달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며 “이처럼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고려할 때, 기존 단일 복지관 체계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는 기존 노인복지관을 단순 여가시설에서 벗어나 건강관리·돌봄·일자리 기능을 통합한 ‘노인복지종합센터’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안성 전역을 서부 공도권, 구도심, 동부권 등 3개 생활권으로 나누어 분산형 복지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기존 노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