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기간 아시나요?’

안성시, ‘주택임대차 신고위반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미신고 및 거짓신고 할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계도기간은 1년 연장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이다.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투명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으로 임차인은 전‧월세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건에 대해 신규, 변경, 해지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신고인은 거래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 받은자(공인중개사 등)가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해 신고 할 수 있으며, 온라인(https://rtms.molit.go.kr)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한데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시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가 잘 정착되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양곡 오두인 선생의 충절 선양과 추모 산실 덕봉서원
조선조 순절충신으로 상징되는 양곡 오두인 선생의 높은 충절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덕봉서원이 최근 선생을 추모하는 뜻있는 시민과 숭모회원들의 오랜 염원인 ‘양곡 교육관과 관리사’를 새로 신축, 경기도 유일 서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동안 제대로 된 교육관과 관리사가 없어 선생의 훌륭한 덕행을 사회에 일깨우며 후대에 알리는데 어려움이 많았었다. 덕봉서원은 조선 숙종 때 문신으로 기사사화에 연루되어 강화도로 유배 도중 세상을 떠난 양곡 선생을 기리기 위해 숙종 21년 지방 유림들의 공유로 건립됐고, 그 해 덕봉서원으로 사액된 서원이다. 고종 때 대원군이 전국 서원철폐령에도 철폐되지 않은 전국 47개 현존 서원 중 하나로 지난해 선생 탄신 400주년 기념식을 갖고 선생을 추모했다. 덕봉서원 정운순 원장은 양곡 교육관과 서원관리사를 개관하면서 “우리 서원의 오랜 숙원이었던 뜻깊은 사업이 마침내 완공돼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서두를 꺼낸 후 “덕봉서원이 앞으로 안성의 문화와 역사, 교육을 이끄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덧붙였다. 정 원장은 이어 “선생은 1649년 문과에 장원급제한 뒤 경기도관찰사와 공조판서 한생관윤, 형조판서 등을 역임한 훌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