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야! 아동학대 어디까지 아니?’

안성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안성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아동의 인권존중과 긍정양육 조성을 위한 시민에게 찾아가는 아동학대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에는 평생학습관 수강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과 리플렛을 나눠주었고, 5월 19일에는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을 찾은 청소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교육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아동학대 신고 절차, 진행 과정 및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의 유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아동학대예방 교육 뿐만 아니라 진로 탐색하는 시간도 가져 청소년들에게 생소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소개하기도 했다.

 안성시는 6월 23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목적 야영장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안성시는 위기아동의 선제적 발굴 및 보호를 위해 △2020년 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3명)을 배치했으며 △2021년 [원스톱(one-stop)아동보호시스템] 구축 △2022년 [아동학대 공동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추가 채용하여 지역 내 ‘아동보호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황윤희 시의원, 스마트 과의존 예방 조례 제정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을 목적으로 ‘안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23일과 27일 각각 안성시의회 조례특별심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됐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SNS와 숏폼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의 중독은 더 큰 우려를 낳는 중으로, 오는 3월부터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국 초·중·고교의 수업시간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이는 스마트폰 중독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진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국의 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8%가 SNS가 유해하다고 답했으며, 스마트폰과 함께 자라난 현재 청소년 세대의 인지능력이 저하됐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해악은 성인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피시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