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노동상담소와 연계

무료 노동법률 서비스 운영

 안성시는 지난 3월부터 30인 이하 기업체(소기업)를 대상으로 무료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문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소속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진행하는 노동법률 상담에는 임금과 퇴직금 문제,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 관련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화 상담이나 대면 상담으로 고충 해결이 가능, 참여 업체들의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아울러 시에서는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운영 중인 노동상담소를 방문한 근로자의 노동법률에 관한 사항 전반과 고용노동부·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 구제 신청 및 접수 등 일반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노동 행정 절차에 대한 조언을 공인노무사와 연계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안성시 무료 노동법률 상담이나 노동상담소 연계 업무 추진은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안성시청 1별관 토지민원과(종합민원실) 휴게실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화(☎031-678-2161~3)로 상담을 예약하고 방문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황윤희 시의원, 스마트 과의존 예방 조례 제정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을 목적으로 ‘안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23일과 27일 각각 안성시의회 조례특별심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됐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SNS와 숏폼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의 중독은 더 큰 우려를 낳는 중으로, 오는 3월부터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국 초·중·고교의 수업시간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이는 스마트폰 중독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진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국의 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8%가 SNS가 유해하다고 답했으며, 스마트폰과 함께 자라난 현재 청소년 세대의 인지능력이 저하됐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해악은 성인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피시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