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의원, 경기도 최초 ‘택시 차령 2년 연장’ 조례안 대표 발의

신차 구매 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택시업계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국민의 힘 소속 최호섭 안성시의회 의원이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출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 차령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부개정 조례안이 조례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유연한 차령제도 운용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 우려하는 안전 문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로 한정되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안성시조합 최상진 조합장과 임원들은 안성시의회를 찾아 택시 차령 2년 연장이 포함된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조속한 조례제정과 시행을 요구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찬성하는 대덕면에 거주하는 이 모 씨는 “자동차의 기술 발달로 인하여 내구성이 향상되었으며, 최저임금의 상승 대비 택시요금의 상승 비율이 턱없이 부족하여 택시업계의 경영부담이 가중되어 현 실정에 맞게 차령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함.”이란 의견을 제출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호섭 시의원은 “국토부에서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신차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라며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