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 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시 6억원 이상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모든 거래대상 토지에 대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요구되며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거래신고에 요구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해소되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이 지난 4일부터 상설공연 ‘안성남사당 곰뱅이텄다’를 시작, 시민과 관광객을 만났다. 이번 공연은 전통 장터의 활기와 남사당놀이 특유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무대 위에 구현한 작품으로 풍물을 중심으로 버나, 살판, 어름 등 남사당놀이의 주요 종목을 엮어 구성하였으며, 전통 연희의 흥과 호흡을 관객과 함께 나누는 참여형 공연으로 기획됐다. 특히 이번 상설공연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구성과 현장감 있는 연출을 통해 남사당놀이의 대중성과 예술성을 균형 있게 담아내고, 전통공연의 현대적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은 그간 다양한 공연 활동을 통해 전통 연희의 가치를 계승·확산해 왔으며, 이번 상설공연을 통해 안성시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서 지역 문화 활성화 및 관광객 유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이달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안성맞춤랜드 남사당공연장에서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시에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세부 일정 및 관람 안내는 안성시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상설공연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전통연희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계기가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