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 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시 6억원 이상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모든 거래대상 토지에 대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요구되며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거래신고에 요구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해소되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김장연 14호 공약 ‘권역별 노인복지 종합센터 발표’
안성시장 김장연 후보는 안성시 노인복지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노인복지관 종합센터 전환 및 권역별 확충, 셔틀버스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현재 안성시는 노인복지관이 사실상 1곳에 의존하는 구조로, 많은 어르신들이 거리와 교통 문제로 이용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라며 “이 상태를 계속 두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는 시설이 있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라며 지금의 안성 복지는 ‘있지만 접근하기 어려운 복지’라고 진단했다. 특히 김 후보는 “2024년 10월 말 기준, 안성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4.6%에 달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며 “이처럼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고려할 때, 기존 단일 복지관 체계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는 기존 노인복지관을 단순 여가시설에서 벗어나 건강관리·돌봄·일자리 기능을 통합한 ‘노인복지종합센터’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안성 전역을 서부 공도권, 구도심, 동부권 등 3개 생활권으로 나누어 분산형 복지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기존 노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