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 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시 6억원 이상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모든 거래대상 토지에 대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요구되며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거래신고에 요구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해소되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황세주 예비후보 “내혜홀광장, 시민 문화광장으로 재조성 필요”
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시 제2선거구 예비후보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내혜홀 광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재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혜홀광장은 지난 2004년 약 81억 원을 투입해 약 2,400평 규모로 조성된 광장으로 현재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안성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중심 입지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시민 이용이 활발하지 않아 공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황세주 예비후보는 “내혜홀광장은 안성 중심에 위치해 있지만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 접근성과 활용도 측면에서 아쉬운 구조”라며 “행사 위주의 공간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휴식 공간으로 재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장 규모를 고려할 때 대규모 시설보다는 문화 활동과 휴식이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보행 동선 개선과 접근성 향상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세주 예비후보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주차 문제 해결 필요성도 언급하며 “광장 재조성과 함께 입체적 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대책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