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11,240명 농업인에게 176억 원 지급, 농가경영 안정에 큰 도움

 안성시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난 12월 05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자에게는 농가단위로 120만원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 및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되며,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는 지급액을 10%~20%까지 감액해 지급한다.

 안성시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40명 (지급면적 8,620ha) 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176억 원을 지급했다.

 한편,「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농지 요건’ 삭제로 지난해보다 13억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익직불금이 장마와 폭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단기 상비예비군' 제도 실효성 확인
육군 제55보병사단(이하 55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비예비군 제도’가 지역방위사단의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국방혁신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5사단은 2025년 예비군 성과분석을 통해 상비예비군이 현역 수준의 실전 능력을 확보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정착 및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상비예비군 제도는 예비역 중에서 지원자를 선발하여 평상시 정기적인 소집 훈련을 실시하고, 전시에는 훈련 시와 동일한 직책에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이는 전시에 별도의 적응 기간을 거치지 않고 즉각 임무 수행을 보장하여 부대 전투력을 상시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2023년부터는 거주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부대에 지원할 수 있으며, 직위에 따른 유형 세분화로 예비역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또한, 군병원 진료 혜택, 소속부대 복지회관 및 영내ㆍ외 군 마트 이용 등의 복무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로 자리 잡고 있다. 55사단은 2023년부터 용인, 남양주, 성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3개 대대에서 ‘단기 상비예비군 제도’를 시행해왔으며, 그 성과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