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보건의료과 내 한의약팀 설치, 광역시·도 가운데 최초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민의 건강증진 위해 협업에 최선 다할 것”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도청 내 한의약 육성·지원 사무를 담당할 한의약팀이 신설됐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6일, 보건의료과 내에 한의약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3일 이를 공포,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기도청 보건의료과 내에 한의약팀이 신설되었으며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의 사례다.

 경기도한의사회는 경기도의 이 같은 행정조치에 대해 “한의약 육성을 통한 도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 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를 행정과 제도를 통해 이룩하려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에는 한의약 정책과 산업을 담당하는 한의약정책관이 존재했지만 지자체에는 관련 주무 부서나 팀이 없어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한의약육성법’에 명시된 지자체장의 임무 중 ‘한의약육성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한의약 기술 진흥 시책’,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과학화를 위한 시책’ 등을 실행할 전담부서의 부재로 인해 지자체장의 직무유기가 발생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기도 한의약팀의 신설로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은 “이번 경기도청 내 한의약팀 신설은 경기도가 얼마나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행정을 펼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며 “항상 한의약은 국민들의 삶에 매우 친숙하게 맞닿아 있음에도 행정적으로는 소외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한의약팀 신설로 인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한의약을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도 내 한의약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한의사회 차원에서 온 힘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관련 실무를 맡아온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호 수석부회장 역시 “경기도에 한의약 담당 부서 혹은 담당팀이 생겨야만 도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한의의료 서비스와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음을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설명한 결과를 얻어 매우 감격스럽다”고 소회를 밝히며 “다른 지자체에도 한의약 전담부서 혹은 전담팀이 생길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한의사회가 모범사례로 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드러냈다.

 한편 경기도의회 역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12/21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였고, 경기도 한의약육성을 위한 사업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신설된 경기도 한의약팀과 조례개정이 맞물려 도내 지역보건의료 및 공공의료에 한의약 서비스가 다양하고 활발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시민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공개 모집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은 시민운영위원회 운영위원 1명을 5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환경관리분과 1명으로 구성된다. 시민운영위원회는 공단의 주요 정책과 현안 문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논의기구다. 정기회의와 분과회의 등 자치활동을 통해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원 자격은 공단 시설물 이용 경험이 있는 안성시민으로, 운영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모집 신청은 이메일 접수, 공단 기획예산팀 사무실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9:00~18:00)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편 접수는 마감일인 17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신청서만 유효하다. 또한, 시민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이번 모집에서는 성별 균형을 고려해 여성위원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은 심사를 거쳐 2026년 1월 초 공지되며, 선발된 운영위원은 2026년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분기별 정기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