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확 달라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안내

등록체계 대폭 강화, 비농업인의 등록 차단, 농업경영 정보 정확도 향상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해 비농업인의 등록 차단과 농업경영 정보의 정확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에게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농업인은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인은 농지, 축사 등의 소재지 이장, 통장 등에게 실 경작을 증명하는 영농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에 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고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거짓 또는 등록 정보가 불일치 한 경우 등록 신청을 거절하거나 등록된 경영정보를 직권으로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거짓, 부정등록자의 경우 △거짓 부정등록자 벌금 500만원 이하 △거짓 부정 등록 확인, 증명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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