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무상교통’ 시행

6세~64세 저소득층 시내버스 요금 혜택

 안성시가 3월 29일부터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에 따라 무상교통 지원 대상을 6세에서 64세까지의 저소득층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교통을 추진, 지난 2023년 4월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을 시행한 데 이어 10월에는 저소득층 어르신까지 확대해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에서 64세까지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월 80회까지 안성 관내를 통행하는 시내버스 이용비를 지원한다.

 김보라 시장은 “안성시 전 시민 무상교통 단계별 시행에 따라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아동부터 장년층까지 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나아지길 기대한다”라며 “모든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무상교통 지원 대상의 단계별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신청은 오는 3월 29일부터 가능하며, 안성시 무상교통 누리집(anseong.forcitizen.kr)에서 회원가입 후 카드를 신청하면 우편으로 발송된다. 수령한 카드를 누리집에 등록한 후 자비로 선충전하여 이용하면 월별로 이용한 버스 요금을 다음 달 말에 환급받을 수 있다.

 상세한 신청 및 이용 방법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또는 3월 29일부터 접속 가능한 ‘무상교통 누리집’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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