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모집

이달 26일까지 신청해야, 농업 전 분야 가능

 안성시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4월 26일까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은 계절성이 있어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업분야(시설원예․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종묘재배, 기타원예․특작, 곡물, 기타 식량작물)이며, 신청 대상은 안성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접수기간 종료 이후 사전심사를 거쳐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을 확정하면 비자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이후 7월부터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