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운면, 직원 대상

제2회 청렴 모의고사 개최

 서운면이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서운면 제2회 청렴모의고사’를 개최했다.

 지난 24일 이뤄진 이번 모의고사는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청렴 관련 법률인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을 주제로 출제됐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이 학창 시절로 돌아가 직접 청렴 영역 모의고사에 응해 청렴에 대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마련, 지난 3월 청렴이 꽃피는 나무 제작 시 우수 문구로 선정된 문구를 필적 확인란에 사용함으로써 청렴에 대한 의식을 고취케 했다.

 양승동 서운면장은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전 직원이 함께 고민하겠으며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청렴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운면은 ‘청렴이 포송포송’이라는 주제로 청렴모의고사, 청렴이 꽃피는 나무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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