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이웃도 아이돌봄 수당 드립니다”

생후 24~48개월 아동 대상, 월 30만원 지급

 경기도가 오는 6월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돌봐주는 친인척과 이웃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20일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맡았다면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며 “아동 4명 이상은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어야 한다”설명했다.

 수당 지급 대상 지역은 경기도와 협의를 마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이다.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경도와 사업비를 50%씩 분담한다.

 아돌을 돌보는 친인척은 다른 지자체에 거주해도 되지만, 이웃(사회적가족)은 해당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가족돌봄수당을 받으려면 아이의 부모가 돌봄조력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이 맞벌이·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고사 직전 지역언론,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으로 활성화 모색한다
지방자치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언론(지방일간지,지역주간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추진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학영 국회부의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임오경 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박수현, 양문석, 이기헌, 조계원 등 국회의원 8명이 한국지역신문협회,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오는 9월 25일 오전11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발행되는 대표적 지역주간신문 165개사의 연합체인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권영석, 봉화신문 대표)와 시도 단위에서 발행되는 대표적 지방일간신문 9개사의 연합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이동관, 대구매일신문 대표)는 ‘국민이 직접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사에 지원금을 주도록 함으로써 고품질 저널리즘을 견인하고 언론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투명하고 공정한 미디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 토론회를 임오경 등 8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수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지역언론에 대한 이해가 깊은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