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정활동은 시민의 이익이 우선 되어야 한다”

안정열 의장, 집행에 ‘의회는 거수기가 아니다’ 질타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은 개회사에서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최되는 6월은 현충일이 국경일로 지정된 69주년이 되는 날이다”라면서 “현충일을 맞아 다시 한 번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훈 가족들이 자랑스럽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그리고 국가 안보와 나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는 뜻깊은 6월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료들에게 “오늘부터 24일간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비롯, 조례안 등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지난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하시고 결산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 요구 등을 통해 의정활동이 곧 시민의 이익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도 회기 중에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할 것과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 충분히 검토 후 제출해 줄 것”을 요망했다.

 안 의장은 계속해 “「지방회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지만, 3개의 기금결산안 설명 자료가 누락으로 인하여 법령에 정해진 시일이 지나 추가 제출되었고, 시일내 제출된 조례안, 일반안, 결산안, 행정사무조사 자료 등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 수시로 방문하여 바꿔 처음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었다.”고 지적한 뒤 “이에 열성을 가지고 공부했던 의원들은 수시로 자리를 비워줘야 했으며, 변경된 내용을 다시 공부해야만 하는 상황이 계속됐다.”면서 “지방의회는 정책과 예산에서 집행기관이 제출만 하면 통과 시켜주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다.”고 질타한 뒤 “지방의회는「대한민국헌법」 제118조 제1항과「지방자치법」제37조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존중하여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제가 2년 동안 제8대 안성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무사히 소임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한 뒤 “시민 한분 한분의 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는 등 의회 본연의 임무는 물론이고 윈윈 협력을 통하여 시민을 위한 열린행정과 바른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할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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