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보개면 상삼리 등 임야 5필지 지정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 대책으로 도내 23개 시·군 10.91㎢를 2025년 7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7일 공고했다. 
 안성시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보개면 상삼리 등 임야 5필지 0.0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4년 7월 4일부터 2025년 7월 3일까지 (1년 연장) 지정됐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이외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김장연 14호 공약 ‘권역별 노인복지 종합센터 발표’
안성시장 김장연 후보는 안성시 노인복지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노인복지관 종합센터 전환 및 권역별 확충, 셔틀버스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현재 안성시는 노인복지관이 사실상 1곳에 의존하는 구조로, 많은 어르신들이 거리와 교통 문제로 이용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라며 “이 상태를 계속 두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는 시설이 있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라며 지금의 안성 복지는 ‘있지만 접근하기 어려운 복지’라고 진단했다. 특히 김 후보는 “2024년 10월 말 기준, 안성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4.6%에 달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며 “이처럼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고려할 때, 기존 단일 복지관 체계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는 기존 노인복지관을 단순 여가시설에서 벗어나 건강관리·돌봄·일자리 기능을 통합한 ‘노인복지종합센터’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안성 전역을 서부 공도권, 구도심, 동부권 등 3개 생활권으로 나누어 분산형 복지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기존 노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