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과태료 미징수액 244건 총 2억7천만원

박명수 도의원 “과태료 징수 활동 철저로 미수납 금액 줄여야”

 경기도의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 3개 법령 위반 과태료 미징수 건수가 244건으로 총 2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이 14일 2023회계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소관 결산 심사에서 과태료 미징수액이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밝히며 징수 활동의 철저를 당부했다.

 박 의원이 도시주택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으로 1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중 4천만원이 납부되지 않아 미수납액으로 남았는데 지난 2022년 말까지 부과한 과태료 중 징수하지 못해 미수납된 2억3천만원을 더하면 2023년 12월 기준 약 2억7천만원이 미수납액인데 이중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185건 2억3천만원, 공간정보관리법 위반 25건 1천만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34건 3천만원이다.

 미징수 과태료가 증가함에 따라 최종 납부되지 않고 결손처분되는 사례도 2022년 1건에서 2023년 7건으로 증가했다는 것.

 박 의원은 “과태료 징수 활동을 철저로 미수납 및 결손처분을 줄여야 한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평택세무서,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 홍보활동’ 전개
평택세무서(서장 최영호)가 지난 4일 안성맞춤랜드에서 열린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에 참여, ‘세정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평택세무서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소통 행정을 통해 세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금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세무지원을 실시하는 등 납세자와의 효율적·실질적인 소통을 위해 분기별로 소통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소통행사에서는 바우덕이 축제장 주변에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및 영세납세자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세금포인트제도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했는데 중요 내용은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법인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 제도다. 앞으로도 평택세무서는 소통계획을 사전 수립, 지역 행사 등에 적극 참여는 등 납세자와의 상시 공감소통의 활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