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자동차세 94억원 부과

보유기간, 용도, 배기량에 따라 세액 차등

 안성시가 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9,215건에 대해 약 94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하여 부과한다.

 또한, 과세 기간 중에 자동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하며, 올해 연납납부 및 연세액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자동차세가 전액 납부된 차량은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세 3%가 가산되며, 체납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60개월까지 추가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ARS(☎142211)를 통해 가능하고 인터넷 지로 및 CD/ATM기에서 과세내역을 조회한 후 결제할 수 있다. 단, 다른 은행카드일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1월에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본청 세정과 및 위택스(온라인)에서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정기분(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설정시, 고지서 1매당 각각 800원씩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만큼 납부기한을 준수하시길 바라며, 기한을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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