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민 상담실에서 해결하세요!

부동산, 민·형사 채권·채무 문제

 안성시가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성시는 2024년 총 21회의 상담을 통해 118명의 시민의 법률 고민을 해소해주었다. 특히 전세 보증금 반환과 같이 부동산 및 임대차에 관한 상담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지난 11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발생한 부동산, 민·형사, 채권·채무 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안성시 무료법률상담실에서는 안성시 고문변호사가 무료법률상담관으로 활동하며 시민들이 가진 법률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다. 안성시 무료법률상담실은 월 2회(첫째주, 셋째주 월요일) 오후 15시~17시에 진행된다.

 무료법률상담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전화(☎031-678-5475) 또는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사전예약 후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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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희 시의원, 스마트 과의존 예방 조례 제정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을 목적으로 ‘안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23일과 27일 각각 안성시의회 조례특별심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됐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SNS와 숏폼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의 중독은 더 큰 우려를 낳는 중으로, 오는 3월부터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국 초·중·고교의 수업시간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이는 스마트폰 중독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진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국의 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8%가 SNS가 유해하다고 답했으며, 스마트폰과 함께 자라난 현재 청소년 세대의 인지능력이 저하됐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해악은 성인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피시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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