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지난달 폭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성시에 따르면 감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성시 전지역이며,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적용대상은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적용되며, 감면율은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인 경우 수수료가 100% 감면되고, 그 외의 토지 등인 경우는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 신청 시 시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신청은 시청 토지민원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접수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전화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