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

택배 1건당 3천원, 농가당 연간 1천500만원 이내

 안성시농업기술센터가 직거래 물류비용 경감과 농산물 유통망 확대를 통한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특산물 택배 물류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 소재인 농업인이 재배한 1차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건에 대하여 지원되며, 축산품·가공품·화훼류 등(꿀, 계란, 메주, 된장, 고춧가루, 떡, 꽃 등)은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택배 1건당 3,000원, 8,000원 이상은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까지 지원하며, 농가당 연간 1,5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지원되며, 신청서, 청구서, 택배 발송내역, 농업인 자격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상인 소장은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농가의 유통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영세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며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농정사업 발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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