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4만 2,51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기초연금이 올해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하여 월 최대 34만 2,5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된다.

 아울러, 2025년도 선정기준액(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2024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8만 원) 되어, 2025년 1월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64만 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타(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월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512,677원, 부부가구는 3,048,887원으로 현행 금액 대비 각각 155,348원, 183,93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0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 장재오 지사장은 “설을 맞이하여 ‘25년 기초연금 제도 변경사항을 적기 안내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로 한 분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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