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된다

5인승 이상 차량도 소화기 비치 필수 홍보

 안성소방서(서장 신인철)가 지난해 말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7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화물차 등에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어 중요성을 주지해왔었지만, 지난 12월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구매 시 반드시 ‘자동차 겸용’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인철 서장은 "차량화재는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게 중요하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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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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