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상시 운영

훼손·망실 된 주소정보시설물 시민 제보 받아 신속 정비

 안성시가 노후화되어 변색되거나 훼손·망실된 주소정보시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상시 운영한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등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을 시민에게 제보 받아 신속하게 정비하는 제도이다.

 안전신문고 이용 방법은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https://juso.gg.go.kr) 또는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 접속해 해당 주소정보시설 현장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처리결과 등은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안전신문고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훼손된 주소정보시설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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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행동특성 검사로 학교폭력 예방 선도한다
학생들의 우울, 불안, 충동조절 장애, 스마트폰 과의존 등 정서·행동 문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안성시의 본격적인 입법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안성시의회는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치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입법예고하며, 학생 정신건강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조례는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안정열 의장 등 총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안성시 최초로 학생 개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조기 진단하고, 필요 시 상담 및 치료까지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제도를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안성시는 경기도교육청 또는 안성교육지원청과의 협의 아래 초·중·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검사는 자기보고식 정서검사, 또래관계·학교적응 문항, 심리적 위기 징후, 스마트폰 과의존 진단 항목까지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심층면담을 통한 사례관리와 함께 전문기관의 상담 및 치료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어, 교육 사각지대 없이 실질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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