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4월에 ‘자전거 단체 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은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성시민 자전거 보험’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외국인등록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전거를 타는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약 1년이다.
보장 항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상해 입원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자전거 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대비할 수 있도록 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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