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소장 신형진)가 분만취약지 거주 임산부의 병원 방문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산부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성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이며, 2024년 출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임산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며,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온라인(정부 24 ‘보조금24’) 또는 보건소 및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문의 모자보건팀 678-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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