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SK하이닉스 LNG열병합발전소 공청회

LNG 측의 임의 추진, 법적 절차상 문제 제기로 파행
윤종군 국회의원 “안성시민 의견 반영 안 되면 절대 용인 안 된다”
안정열 의장 “시민과 함께 결연한 자세로 적극 대응할 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LNG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 2차 공청회가 발전소 설립 예정지로부터 5Km이내 주민 ⅔이상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위법 이라는 논란 속에 파행으로 끝났다.

 용인 청소년수련원에서 2일 오후 열린 공청회에 안성시에서는 용인 송전선로 및 LNG열병합발전소 건립 안성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효양·안성시이통장협의회장)와 SK LNG발전소 건립 반대 안성시민 비상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이대희) 회원을 비롯, 안성시민 200여명이 참여해 “농민들을 죽이는 SK LNG발전소 건립 결사반대, SK는 유해물질, 분진, 악취, 유독가스, 비산 발산하는 발전소를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대희 집행위원장은 “SK이노베이션 E&S가 추진 중인 용인 원삼 SK하이닉스에 열원을 공급하는 목적 외에 발전기의 전기를 전력시장(한전)에 판매하기 위한 용도이다”전제하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전력 공급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제 11차 전력수급계획(2025-2038)에 명시되어 있는데 1단계 공급방안(2027-2038) 으로는 안성시 고삼면에 위치한 신안성 변전소에서 2.83Gm를 공급받고, 2단계(2029-2050) 공급방안으로 장거리 송전선로(신원주-용인) 연결 및 산단 내 변전소를 신설해 공급 받는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다”설명했다.

 이어 “안성시민들은 국가첨단산업육성 차원에서 진행되는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력은 안성에 위치한 기존의 변전소와 안성지역을 통과 예정인 고압 송전선로를 통해 충분하게 공급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 LNG 발전소 건립을 통해 잉여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 수익화를 하려는 SK사업자측의 형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반도체 관련 폐수와 발전소의 온수 폐수 방류는 고삼호수를 통해 안성을 관통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우리나라 친환경 생명산업의 발상지 안성의 농업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안성시와 안성시민 모두는 2021년 산업단지 추진과 관련 체결된 관계기관(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SK하이닉스, SK건설, SK일반산업단지) 간 상생협약이 협약 당시 제시된 사업자 측의 3건이 상당부분 악화되었음에 따라 사업자 측의 진정성 있는 협약 변견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안성 고삼호수로의 반도체 폐수와 발전소 온수 배수 방류를 절대 수용 불가하다”라면서 “경기도와 용인시 SK하이닉스는 새로운 정부의 가치가 국민주권 정부인만큼 안성시민도 산업 시설로 인한 피해 당사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국민의 한 일원 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이날 용인 청소년수련원 앞에서 열리 집회에는 윤종군 국회의원, 안정열 안성시의회의장, 황윤희·최호섭·이중섭 시의원 등이 참석해 시민과 함께했다.

 윤종군 국회의원은 “지금 LNG열병합발전소와 송전선로가 우리 안성시민들의 생업과 앞날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LNG열병합발전소 경우 폐수처리 시설 문제,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문제, 집단에너지 시설 방류 문제 등 우리 안성시민들의 건강과 생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발전소 추진 주최 측은 정해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 우리 안성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지적하고 “안성 주민들의 건의가 반영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 된다면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강경히 성토했다.

 윤 의원은 이어 “더구나 앞으로 제2, 제3, 제4의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예상되어 있고,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는 특정 기업을 위해 천안, 청주, 원주에서 각각 출발해 안성을 경유하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까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에 우리 안성은 일방적인 희생 속에서 이미 많은 송전선로가 건립된 쓰라린 경험을 안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수십 년 희생 속에서 안성시민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반문하고 “안성시민이 수십 년간 특별히 희생해 온 것에 대한 특별한 보상 없이 LNG열병합발전소와 송전선로를 안성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일체의 사업을 지금 이 순간부터 즉각 중지할 것”을 안성시민을 대표해 요구한 뒤 △안성시민의 일방적 희생 아닌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수립 △상생방안 수립과 충분한 대화 후 공청회 개최 △시민과 합의 없는 LNG열병합발전소 일방 추진 중단 약속 등을 제안했다.

 안정열 의장도 “LNG열병합발전소를 안성시 경계로부터 단거리 2.5Km 이격된 곳에 설치돼 안성시의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안성시의 대기 및 수질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용인 SK반도체로 일반산단 설치로 인해 하루 30만톤의 오·폐수가 고삼호수로 방류되고, 송전선로 또한 안성을 경유해 설치되며, 일반산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은 대부분 편서풍의 영향으로 안성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장은 계속해 “SK 측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되어 있는 안성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등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결연한 자세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진행된 용인SK하이닉스 내 LNG열병합발전소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기후 변화 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는 원삼면 의견 진술자로 주민대표와 주민 측 변호사가 나서 용인SK하이닉스 내 LNG열병합발전소의 법적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안성시의 의견 진술자로 나선 이대희 LNG발전소 안성시민 비대위 집행위원장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한 것은 절차상, 법상 문제다”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방청석에 있던 안성시민들이 공청회 전면에 나서 “무효다”라고 외쳤고, 상호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채 이날 공청회는 마무리 됐다. 결국 공청회는 지난 5월 22일 무산된 이후 이번 공청회도 위법 논란 속에 파행으로 끝났다.

 SK이노베이션 E&S는 6월 2일 안성시청에서 열린 간담회 때 안성시민들이 지적했던 LNG열병합발전소 건설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폭증가, 폐수처리시설 변경 등에 대한 약속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채 공청회를 강행, 결국 파행의 책임에 LNG측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안성시민들의 지적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전소 설립 예정지로부터 5Km 이내인 양성, 고삼, 보개면 15개 마을 주민들의 ⅔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LNG측에서 어겼다고 지적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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